식약청,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비타민D의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라는 기능성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개정고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는 ▲비타민 D, 클로렐라, 녹차추출물의 기능성 추가 ▲장용성 캡슐 제조를 위한 제피제의 사용범위 확대 ▲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기타원료의 범위 확대 ▲N-아세틸글루코사민, 대두단백제품의 제조방법 확대 등이 담겼다.
이번에 기능성이 추가로 인정되는 건강기능식품원료는 비타민D(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 클로렐라(면역기능 증진), 녹차추출물(체지방 감소) 등 3건이다.
기존에는 비타민D는 칼슘과 인 흡수, 뼈의 형성과 유지 등 2건, 클로렐라는 피부건강과 항산화 작용 등 2건, 녹차추출물은 항산화 작용 1건의 기능성을 인정받았다.
또 위에서 녹지 않고 장에서 녹는 형태인 장용성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제피제에 카르복시메칠셀룰로오소나트륨 등 의약품 원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N-아세틸글루코사민의 제조에 사용되는 효소의 범위와 대두단백제품의 제조기준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능성이 새롭게 추가됨에 따라 다양한 제품개발을 유도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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