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13일 구청장실에서 동료를 구하려다 사망한 의사자 고 임점수씨 가족에게 보건복지부장관 의사자 증서와 보상금 1억9694만원을 전달했다.
의사자 고 임점수(44)씨는 지난해 9월19일 오전 11시40분 경 울산시 울주군 수산로얄팰리스아파트 지하주차장 오수정화조내 직관로를 작업하던 동료 2명이 질식한 것으로 추정되자 급히 아파트 경비실과 119로 신고한 후 직접 동료를 구하려 들어갔다가 같이 변을 당했다.
의사자란 직무 외 행위로서 타인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이르는 말.
고 임점수씨는 비상사태 발생시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을 구하려는 살신성인의 모범을 보였기에 8개월간 심의 끝에 의사자로 선정됐다.
의사자 증서와 보상금은 동대문구 장안1동에 거주하고 있는 의사자의 어머니 양정희씨와 동생 임서봉씨에게 전달됐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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