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국내 PC방업주들로 구성된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은 최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합측은 기존부터 정부의 금연정책에 따라 따로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이를 고려치 않아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조합 최승재 이사장은 "PC방 소상공인들은 금연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다른 업종보다 더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며 영업해왔다"며 "설치한 칸막이가 무용지물이 됐을 뿐만 아니라 영업의 자유 등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최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은 PC방 전면금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포 후 24개월이 지나는 2013년 6월부터 시행된다. 최 이사장은 "향후 PC방 전면금연이 시행되면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경우 매출감소를 견디지 못하고 줄줄이 문을 닫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헌법소원 청구대리인으로 나선 이민석 변호사는 "개정된 법안은 헌법 제15조에서 보장하는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일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권 침해, 법적 안정성,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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