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10일 캔들미디어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공시했다.
금감원은 ▲지난 1일 제출된 증권신고서(지분증권)에 대한 심사결과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나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은 경우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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