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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보금자리, 분양가 3.3㎡당 1280만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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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본청약 분양가가 당초 사전예약 추정 분양가인 최고 3.3㎡당 1280만원을 유지하기로 결정됐다.


1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날 국무총리실 주재로 열린 차관회의에서 국토부와 국방부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사전예약 추정 분양가인 3.3㎡당 1280만원을 지키는 쪽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양측이 이견을 보인 위례신도시 내 군부대의 토지 보상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현재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2008년 수용이 결정된 시점의 땅값 4조원을 보상가로 제시한 반면 국방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시가로 8조원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당초 6월로 예정됐던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본청약은 토지 보상가에 대한 의견차로 다음 달로 연기된 상태다.


총리실은 이에 따라 LH측에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를 1280만원 이하로 할 경우 민간 공동주택용지나 상업용지 등 보금자리주택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택지가격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도록 했다. 이렇게 나온 결과를 토대로 다음 주 초 차관회의를 다시 열어 최종 조율에 나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부대 보상가가 당초 예상금액인 4조원을 넘으면 보금자리를 제외한 민간 아파트나 상업시설 등의 분양가는 예상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 주에 국방부랑 보상가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협상을 심화해나갈 것"이며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 7월에는 본청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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