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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법 자격대여한 감정평가사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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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자격증 대여 혐의자 170명 조사결과 70명이 자격증 불법 대여해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사 자격증 대여 혐의자 170명을 조사한 결과 70명이 자격증을 불법 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감사원이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국토부에 통보한 자격증 대여 혐의자를 집중 조사했으며, 이중 2명에게는 자격등록취소, 2명은 업무정지 등의 징계를 내렸다.

이들 평가사들은 주로 은행·공기업 등에 전일제로 상근해 실제 감정평가법인 근무가 불가능함에도 감정평가법인에 근무하는 것처럼 소속 평가사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자격증을 불법 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자격증 대여에 대한 대가성 보수를 받아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자격증 대여 기간을 평가사 경력에 넣어 경력을 부풀리려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권과 공공기관은 업무 특성상 정관·내규 등으로 겸직을 금하고 있다.


감정평가법인은 자격 대여를 통해 주로 법인 설립 또는 주·분사무소 개설 등에 필요한 평가사수를 충족하거나, 소속 감정평가사 수에 따라 배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 조사물량을 과다 배정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불법으로 명의를 빌려 법인설립 및 본·지사 개설 요건 등에 활용한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도 설립인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하고, 부당하게 과다 배정받은 공시물량은 다음 배정시 차감할 예정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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