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김광수(54)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구속이 결정됐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1시께 마무리됐으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장고의 고민을 거친 재판부가 밤 11시가 다 된 시각에야 결정을 내렸다.
김 원장은 한나라당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은행이 퇴출되지 않게끔 금융위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원장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겸 겸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6년에도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규제를 완화해 주는 등 특혜를 준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원장이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8년에도 대전저축은행·전주저축은행 등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계열은행 인수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이미 구속기소된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 회장 등으로부터 김 원장이 최근 5년간 명절 때마다 200만원씩 모두 2000만원을 떡값 명목으로 받았고, 2008년 9월에도 서울 도곡동 자택 앞에서 부산저축은행 임원으로부터 2000만원을 전달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중수부는 지난 3일 뇌물수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 검사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종창(63) 전 금융감독원장을 당초 오늘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원장이 이에 응하지 않아 내일 다시 소환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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