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체 세수 늘었지만 취득세 징수액은 지난해 비해 38억원 감소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의 '3.22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에 따른 취득세율 50% 추가 감면으로 예상됐던 지방세수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현재 도세 징수액은 2조467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39억원 늘었지만 이 가운데 취득세 징수액은 1조4859억원으로 오히려 전년보다 38억원 줄었다.
이는 주택 거래 건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도내 주택 거래건수는 3월 3만1616건에서 4월 2만6797건, 지난달 2만840건 등 매달 15~20%씩 감소했다. 이에 따라 취득세 징수액도 3월 193억원, 4월 848억원, 지난달 490억원 등으로 줄었다.
도는 정부의 3·22 대책 이후 집값 하락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좀 더 지켜보자는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주택 거래가 줄고 취득세 징수액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게다가 도는 3.22 대책 시행으로 1만5108명에게 취득세 331억원을 환급해 주기도 했다.
도는 그러나 이달 중순부터 주택거래가 회복 및 취득세 징수액 증가세 전환을 예상하고 있다. 과천 및 5대 신도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조치가 이달 중순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최근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2430㎢ 가운데 53%가 해제된 것도 취득세 증가를 기대케 하는 요인 중 하나다.
도내에서는 지난달 25일 수원시 등 21개 지자체 1310㎢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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