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해외 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신정환(37)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는 필리핀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 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정환에 대한 첫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신정환은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으로 목발은 짚은 채 법원에 등장, 오전 10시쯤 법정으로 들어섰다.
앞서 신정환은 지난 5월18일 공판에서는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당시 신정환과 변호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당부했다. 신정환은 "공인으로서 심려 끼쳐 드린 점, 죄송스럽다"며 "앞으로 사회에 봉사하며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중의 사랑으로 번 돈을 카지노에서 탕진하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도박의 폐해를 희석시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수술한 다리에 대한 치료가 끝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정환은 지난 2003년 7월과 2005년 12월에도 상습도박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은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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