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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모텍, 벼랑 끝에서 탈출..개선기간 부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9초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대표이사 자살과 감사의견 '거절' 등 연이은 악재에 시달렸던 씨모텍이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나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일 씨모텍에 대한 상장위원회 심의 결과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거래소는 "씨모텍에 대한 상장위원회 심의 속개 결과 2010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위해 오는 8월17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씨모텍은 지난 3월24일 제출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거절이 확인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그러나 씨모텍은 이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거래소는 지난 4월 상장위원회에서 심의 속개를 결정했었다.

일단 한숨 돌리게 됐지만 씨모텍이 완전히 위기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개선기간 종료 후 7영업일 이내 제출되는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 결과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제한에 의한 한정'을 받을 경우 최종 상장폐지되게 된다. 또한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개선기간 중 재감사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재감사보고서를 제출기한까지 내지 못해도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씨모텍은 지난 3월말 대표가 자살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후 최대주주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에 자회사인 제이콤의 부도, 감사의견 거절까지 악재가 줄줄이 이어졌다.


그러나 지난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씨모텍에 대해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했고 이번 상장 심의에서 개선기간을 부여받아 회생의 불씨를 살릴 수 있게 됐다.




송화정 기자 yeekin77@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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