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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고위공직자, ‘대형로펌·회계법인’ 취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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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는 퇴직한 고위공직자가 대형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등에서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이 차단된다. 정부가 전관예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퇴직공직자의 사기업 취업에 제동을 건 셈이다.


정부는 3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하는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관예우 금지 방안을 토론한 뒤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는 최고위급 공직자가 퇴직 뒤에 정부를 상대로 로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대형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이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대형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은 외형 규모가 작아 ‘자본금 5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인 기업체 조건에 해당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저축은행 비리 사태가 불거져 금융 감독기관과 금융회사간의 전관예우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등이 금융회사 CEO나 감사 등으로 옮길 수 있도록 퇴직전 관련 업무를 맡기지 않는 등의 관행까지 드러났다.

이에 정부가 취업 제한 대상을 대형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으로 늘리는 등 전관예우 제한에 대한 수위 조절에 나선 것이다.


또한 정부는 퇴직전 3년간 소속기간 업무와 관련된 업체로 취업을 제한하던 것을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민 유관업무를 한 공직자는 퇴직후 1년간 민간에 취업할 수 없다. 최근 저축은행 비리 사태로 비난을 받고 있는 금감원의 경우 취업 제한 대상이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퇴직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한 기업에서 전 소속기관에 청탁이나 알선, 압력행사 등을 위해 접촉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도 추가될 예정이다. 전관예우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전관예우 신고센터도 설치된다.


다만 교육분야 공직자가 대학으로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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