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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금지 확대'..공직자윤리법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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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청와대가 공직자윤리법을 대폭 강화해 전관예우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31일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고위 공직자의 취업 제한 폭과 기간을 확대해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정사회라는 기조 속에서 법조인에게 적용하는 전관예우 금지를 일반 공직자에도 강화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장기적으로 공직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마련중인 방안에는 취업제한 대상 공직자의 직위를 낮추고, 업무 범위를 넓게 해석해 퇴직 후 취업이 가능한 분야를 줄이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 규모가 작아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서 제외됐던 법무법인·회계법인 등에 자격 없는 퇴직 고위 공직자들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다음달 3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정사회추진회의에서 전관예우 개선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 공직자 윤리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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