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서울 시내에서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한 72곳은 구역을 지정하기 전까지 추가 분양권을 노린 '지분 쪼개기' 행위가 금지된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일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투기 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공람예정인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행위제한 결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비예정구역 신규 또는 변경 지정을 신청한 99곳 중 72곳에서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될 때까지 분양권을 많이 받기 위해 주택을 여러 명 소유의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하는 '지분 쪼개기'를 할 수 없다.
이들 후보지는 주민공람 공고와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9월쯤 정비예정구역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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