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유아이에너지가 전환사채(CB) 발행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하면서 30일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추락했다. 지난해 12월 체결한 게넬에너지 지분 2% 인수 계약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유아이에너지는 지난해 12월 터키 에너지기업 게넬에너지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면서 두 가지 주요 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2200억원에 게넬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3곳의 유전 및 광구 지분을 각각 5~10%씩 취득하는 계약과 616억원에 게넬에너지 지분 2%를 취득하는 계약이다. 616억원의 자금은 유상증자를 통해 마련하고, 2200억원의 자금은 국내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는 것이 유아이에너지의 계획이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금감원이 두 차례 정정을 요구하면서 수차례 연기됐던 61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는 결국 무산됐다. 유아이에너지가 총 2816억원 규모의 두 가지 대형 계약을 위해 지금까지 지불한 돈은 3곳의 유전 및 광구 지분 양수도계약 계약금 55억원이 전부다. 2145억원 규모의 컨소시움과 616억원의 자금을 만들지 못하면 모든 계약이 수포로 돌아가는 상황이다.
회사측은 인수시기가 늦춰지는 것일 뿐 계약을 포기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유아이에너지 관계자는 "계약대금 지불 시기가 늦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면서 "컨소시움을 구성해 유전 및 광구의 지분매각을 추진한 후, 그 차액과 해외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1000만달러를 마련해 2%지분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직 매입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2200억원 규모의 유전 및 광구지분 매각을 통해 차익을 얻은 후 그 차익을 통해 지분을 매입하겠다는 뜻이다. 유아이에너지는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자의 1000만달러 규모 해외 전환사채 발행 일정을 5월에서 7월로 정정했다. 회사 측 관계자는 "컨소시엄에 500억원 정도의 차익을 남기고 지분을 팔고, 110억원의 전환사채 납입금을 합쳐 게넬에너지 2% 지분 매입 계약을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유전 및 광구 지분에 대한 컨소시움 구성과 매각이 향후 두 가지 양수도 계약 체결의 핵심 요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2200억원 규모로 계약이 체결된 3개 유전 및 광구의 5~10% 지분을 2700억원에 매입할 컨소시움이 있을 지, 55억원의 계약금만을 지불한 유아이에너지가 500억원의 차액을 챙길 수 있을 지 여부가 관건이라는 의미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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