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을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중점 정비 · 단속한다.
이번 실시되는 불법 현수막 정비ㆍ단속은 지역내 3층 이상 건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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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구는 2개 조로 정비반을 편성,체계적인 정비ㆍ단속을 한다.
건물 외벽 면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 적발 시 1차 자진정비기간을 준 후 미 이행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어 건물 외벽에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한다.
이명균 도시디자인과장은 “이번 중점 정비ㆍ단속 실시로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그동안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경관을 해치던 불법 현수막을 제거해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시디자인과(☎2670-4184~88)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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