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짜리 소멸형에 홀인원은 물론, 상해 손해 배상책임까지 보상
[아시아경제 손은정 기자] "홀인원했는데 어쩌지?"
직장인 A씨는 친구들과 라운드를 나갔다가 생애 첫 홀인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 뒷일이 더 걱정이다.
캐디팁은 물론 뒤풀이 술값에 기념품, 동반자와 기념라운드까지 몇 백만원은 족히 드는 상황이다. 아마추어대회든 프로골프투어든 홀인원 상품으로 자동차 같은 거액의 상품을 내 건 스폰서의 고민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골프보험을 들었다면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 저렴한 소멸형부터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지만 홀인원을 못했을 때 만기에 납입금액까지 돌려받는 환급형도 있다. 납입방식도 자동차 보험처럼 1년을 만기로 한 번 납입으로 1년간 보장받는 방식, 대회 등 이벤트를 위한 일회성 보장, 매월 일정 금액을 장기간 납입하는 상품 등 다양하다.
지난달부터는 골프보험이 일부 변경돼 일반 장기손해보험에 포함되던 홀인원과 골프용품 손해에 대한 보상은 아예 사라졌다. 홀인원을 조작하거나 골프채를 고의로 파손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골프 중 다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등으로 인해 생기는 의료비나 배상 책임은 그대로 보장된다.
대신 1년짜리 소멸성 상품은 그대로다. 기본적으로 홀인원 비용과 골프용품 손해, 골프 중 상해와 배상책임 등이 포함된다. 홀인원은 '깔때기홀' 등 이벤트 홀을 제외한 정상적인 조건에서 홀인원을 했을 때 계약한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골프장이나 연습장에서의 연습이나 경기 중 생긴 화재나 도난, 파손 등도 보상해 준다. 물론 분실은 제외다. 입원이나 통원 치료에도 실손 의료비가 있다.
LIG골프보험의 1년짜리 소멸성으로 약 10만원을 일시에 납입했을 때를 예로 들어보자. 홀인원과 골프용품손해 각각 200만원, 사망 또는 후유 장애 1억원, 배상책임 2000만원이다. 한제희 LIG손해보험 홍보팀 차장은 "라운드 횟수가 많은 골퍼들의 가입이 많다"면서 "골프인구가 증가하면서 상품도 새로워지고 문의도 꾸준하게 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한다.
손은정 기자 e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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