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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건 "상표권 못쓴다" vs 웅진코웨이 "즉시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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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LG생건과 웅진코웨이가 '리앤'이라는 단어를 두고 한 판 싸움을 벌이고 있다.


'리앤'이라는 브랜드를 상표권등록 후 운영하고 있는 LG생건은 '리엔케이'라는 화장품 브랜드를 신규로 출시한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한 상표권 침해 1심 소송에서 이겼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3민사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LG생활건강이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리엔'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LG생활건강은 지난해 11월 웅진코웨이의 '리엔케이' 상표가 자사의 등록상표인 '리엔'과 유사해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LG생건측은 "이번 판결로 웅진코웨이는 '리엔케이' 및 '리:엔케이'라는 상표를 사용한 화장품을 제조·판매·광고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웅진코웨이측은 화장품 사업에 지장이 없으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웅진코웨이측은 "즉시 항소할 것이다. 화장품 사업에 지장 없다"면서 "신규업체 견제, 시장지키기 소송"이라고 말했다.


또 "마치 이번 판결이 Re:NK 브랜드 전체를 사용 못하는 걸로 오인할 수 있는데, 아직 상급심의 판결이 남아 있으며 더욱이 상대측 의견은 한글표기인만큼 추후에는 영문표기를 위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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