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엑사이엔씨에 대한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이 회사는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17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엑사이엔씨는 오는 18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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