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기업활동을 돕기 위해 상법상 워런트 제도(주식인수선택권)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와 한국기업법학회(회장 송종준 충북대 교수)가 13일 상의회관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워런트제도의 국제적 법제동향과 입법과제' 세미나에서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에 편의를 제공하고, 합작투자나 기업인수합병을 활성화시키면서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워런트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ㅍ고 밝혔다.
워런트란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일종의 주식으로 스톡옵션이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기업은 주식이나 사채를 발행하는 것처럼 경영상 필요할 때 워런트를 발행해서 자금조달,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워런트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어서 자금조달 등을 위해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곽 교수는 이어 "현행 상법상 주식이나 사채를 발행하거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제한적으로 워런트가 허용되는데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기업이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도입방안으로 ▲워런트는 정관으로 도입하고 주주는 물론 3자에게도 발행을 허용할 것 ▲워런트의 발행결정기관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고, 정관에서 정하지 않으면 이사회가 결정하게 할 것 ▲워런트증권의 발행을 의무화할 것 ▲워런트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을 것 ▲워런트의 무상 발행을 허용할 것 등을 제안했다.
토론에 참여한 강희철 변호사와 김순석 전남대 교수도 이에 동의하면서 "다만 워런트의 발행으로 기존 주주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일부 주장이 있는 만큼 주주와 워런트 보유자 사이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윤상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은 "워런트의 도입이 필요하다면 상법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상법 개정작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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