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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옴부즈만' 中企단체도 외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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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옴부즈만(기업호민관) 제도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시행 2년을 앞두고 있지만 정부기관은 물론 중소기업단체에까지 외면당하는 분위기다.


옴부즈만실은 2009년 7월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의거, 법령 등의 규제에 따른 고충처리와 관계기관에 규제 개선 건의 등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예산은 7억1000만원, 올해는 8억원 수준으로 늘어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법제처는 중기중앙회를 통해 올해 3월초부터 주요 중소기업 단체장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회장), 중소기업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국민법제관 선정 작업에 착수, 이달 초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中企옴부즈만' 中企단체도 외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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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법제처가 불합리하고 불편한 법령으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경영애로와 현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법령심사 및 법제도 선진화 등 업무 수행시 반영하기 위함이다. 중소기업인들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예산은 국민법제관 관련 행사와 법령 검토 작업 비용 등 6000만원 정도다.

하지만 중소기업 국민법제관 추진 과정에서 옴부즈만실은 배제됐다. 중소기업옴부즈만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옴부즈만실 관계자는 "중소기업 국민법제관 출범식이 열린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법제처는 물론 중기중앙회에서도 사전에 어떠한 연락이나 협의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옴부즈만실의 역할이 있음에도 왜 이들 기관이 아무런 얘기도 안해줬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법제처가 중소기업 국민법제관 출범을 추진할 때 중소기업 규제 개선건의 등을 주요 임무로 하는 옴부즈만실과의 협의는 필요한 과정이다. 옴부즈만실에 근무하는 전문 자문위원(호민관)과 지역 자문위원(호민관)의 역할은 이번에 위촉된 국민법제관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중소기업 국민법제관 추진 과정에서 옴부즈만실이 제외된 것은 그 위상과 신뢰성에 오점을 남겼다. 더욱이 비슷한 업무를 서로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게 되면서 예산도 중복으로 집행되는 것은 낭비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법제처 관계자는 "기존 법령 규제에 대한 의견을 건의한다는 차원에서 옴부즈만실의 자문위원들과 임무가 중복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제관은 새로 만들 법안부터 함께 참여한다는 성격이 강하다"며 "고의적으로 옴부즈만실을 제외해서 업무를 추진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법제처의 이번 배제는 그동안 많은 홍역을 치러온 옴부즈만실의 행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옴부즈만실 자문위원인 전문호민관이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법정 구속됐고 전 호민관인 이민화씨는 대중소기업 거래평가지침인 '호민인덱스'의 시행시기와 방법 등을 놓고 정부기관과 갈등을 빚어 돌연 사퇴한 바 있다.


현재도 불명예를 떨치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업무 혼선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제기된 '기업호민관' 명칭을 없애고 운영시스템 개편을 추진하는 등 발벗고 나선 상태이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법제처에서 옴부즈만 자문위원들과는 성격이 다른 방향으로 추진된다고 해서 옴부즈만실과 별도로 정보를 공유하지는 않았다"며 "옴부즈만실에 파견한 우리 직원에게 법제관 출범 내용을 따로 알리지는 않았지만 위상과 신뢰성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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