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오리온그룹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가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온미디어 김모 전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지난 2007∼2008년께 협력 관계에 있던 온라인게임 개발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회사 채권 회수와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6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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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오리온그룹의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김 전 대표의 개인비리 혐의를 포착해 지난달 12일 서울 상암동에 있는 CJ E&M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씨가 온미디어 대표로 재직할 당시 이 회사가 오리온 그룹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박지성 기자 ji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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