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9일 클라스타에 대해 '시가총액 40억원 미달 30일 연속'으로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일(매매일 기준)간 시가총액이 40억원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되고 시가총액이 40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 유지돼야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다.
박지성 기자 ji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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