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9일 케이앤컴퍼니의 우회상장여부 및 요건충족확인을 위해 우회상장 여부 통지일까지 주권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지선호기자
입력2011.05.09 11:36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9일 케이앤컴퍼니의 우회상장여부 및 요건충족확인을 위해 우회상장 여부 통지일까지 주권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