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기지역 청약경쟁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돼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주택청약종합저축이 6일 출시 2년을 맞이함에 따라 가입자 중 1순위가 등장하게 됐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1인1계좌로 가입할 수 있으며 단일 통장으로 모든 주택형에 청약이 가능해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지난 2009년 출시 한 달 만에 583만여명이 가입하며 시행초기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 1순위 자격을 갖춘 자들이 본격적으로 청약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수도권 인기지역의 경우 청약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 공공주택보다 민영주택이 유리
공공주택은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당첨자 선정방식이 무주택기간, 납입횟수, 저축총액에 의해 선정되기 때문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보다 납입횟수, 저축총액면에서 다소 불리하다.
민영주택은 1, 2순위일 경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일반공급 물량의 75%(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서는 100%)가 가점제이며 25%가 추첨제이다. 85㎡초과 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가 50%씩 배정된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등에 따라 점수가 산정되며 가점제에서 탈락한 경우 자동으로 추첨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가점제에서 떨어져도 추첨제로 한 번 더 기회를 얻을 수 있어 공공주택보다 당첨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즉,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공공주택보다 민영주택이 유리하며 추첨제 비율이 높은 전용면적 85㎡초과 물량으로 청약할 경우 당첨확률이 높다.
▷공공주택(국민주택)
공공주택이란 대한주택공사, SH공사 등의 공공기관이 건설,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말하며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국민임대 등의 형태로 공급된다.
무주택세대주가 아닐 경우 청약이 불가능하나 가입자가 무주택세대에 속한 세대원이라면 세대주 변경을 통해 청약을 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제외되니 주의해야 한다.
▷민영주택
민영주택이란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민간건설업체가 분양하는 주택(면적제한 없음)이 일반적이며 대한주택공사, SH공사 등의 공공기관이 전용면적 85㎡초과로 분양하는 주택도 해당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만 20세 미만이라도 청약이 가능하나 투기과열지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또는 2호나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된다.
또한 신규가입 시 2만원만 입금하고 계속 납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년이 지난 후 한 번에 불입한 경우 지연일수가 추가돼 1순위 자격 발생일이 늦춰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 일반공급보다 특별공급이 유리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기간이 2년에 불과해 일반공급에 있어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 가입자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 즉, 1순위 요건을 갖췄다 해도 가입기간과 납입횟수에서 차이가 나 가점제에서 불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 가입자들과 동일선상에서의 순위경쟁은 당첨확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청약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일정 요건만 갖추면 우선적으로 청약할 수 있는 특별공급 중 당첨자선정에 있어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이 까다로운 대신 일반공급보다 당첨확률이 높다.
▷3자녀 특별공급
신청자격으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하고, 만 20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주여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으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 이고 그 기간에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매월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등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으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 ▲청약종합저축 1순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액 6백만원이상(6백만원이하인 경우 그 차액을 추가 납입)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근로자, 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앞서 봤듯이 5월을 기준으로 1순위 자격을 갖춘 청약자들이 대거 늘어나면서 수도권 인기지역의 경우 청약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미리 청약계획을 짜두는 것도 당첨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라면 일반공급이 비교적 유리하지만 가입년수가 얼마 되지 않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추첨제 비율이 높은 민간주택의 전용면적 85㎡초과 물량이나 조건에 맞는 특별공급을 공략하는 것이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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