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서울시내 아파트 총 1947단지 가운데 약 92%가 주민중심의 관리규약으로 개정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13년만에 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바탕으로 시내 아파트의 개정참여를 유도,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5일 밝혔다.
시내 총 1947개단지 중에 관리규약을 개정한 단지는 1789개다. 미개정한 18개 단지는 개정이 진행중이거나 임대·분양혼합단지, 소송분쟁,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임대아파트, 재건축 등의 사유가 있었다.
단지 별로 관리규약 반영점수를 매긴 결과 원안을 모두 반영한 단지는 194개 단지로 나타났다. 도봉구, 노원구, 마포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순으로 높았다.
자치구 별 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원률은 평균 38.3%였다. 양천구가 원안제시율이 40.1%로 가장 높았고 중구가 27.5%로 가장 낮았다. 준칙안의 지원율은 40%지만 단지별로 정할 수 있다. 준칙안 보다 낮은 5~10%로 정한 단지는 잡수입 절대규모가 크거나 활성화 단체 활동이 부진한 이유 등으로 집계됐다.
보육시설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평균 4.8%로 나타났다. 강북구가 5.67%로 최고치며 서초구가 4.34%로 최저치를 보였다. 금천·광진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는 전문삭제(7.8%)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세대규모가 클수록 보육료에 대한 평균 임대료율이 높았다.
잡수입의 수입·지출 내역도 인터넷에 공개됐지만 시가 제시한 규약 전문을 삭제한 비율도 17.4%에 달했다. 이유는 매달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잡수입에 대한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하고 있어서 별도로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및 결격사유는 세대수가 적은 단지일수록 원안을 많이 반영했다. 반면 반영률이 낮았던 1980년 이전에 준공된 단지는 건물의 노후화로 현재 입주민들의 중요 관심사인 재건축·리모델링 등과 연계해서 결격 등의 조건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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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 시 표준입찰내역서 제출 부분의 경우 원안 반영비율이 평균 86.1%,였으나 전문삭제 단지도 13.7%에 이르렀다.
김윤규 서울시 주택정책과 과장은 "관리규약 개정 분석결과는 공동주택 정책 수립과 관리감독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며 "투명한 관리와 입주민간 의사소통이 강화될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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