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의무예치율 30→15% 하향조정안 추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율이 30%에서 15%로 하향조정된다. 지자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늘어나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현재 세부적으로 정해진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는 지자체 조례로 위임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3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각 지자체들은 재난관리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법정 적립액 총액의 30%이상을 금융회사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했다. 하지만 기후변화 등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신속한 대응이 쉽지 않았다.
이에 행안부는 재난관리기금의 의무 예치율을 현 30%에서 15%로 조정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들이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늘려 발빠른 대응을 하기 위함이다.
또한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사업 등으로 제한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된다. 이로써 각 지자체들은 특성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재난피해시설의 항구복구사업, 사유시설의 보수·보강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지방비 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은 제외된다.
이밖에 행안부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에 ‘생활안전대책위원회 분과’를 신설했다. 생활안전 관리체계에 있어 부처간의 원활한 협의를 위한 것으로 현 8개의 분과위원회는 9개로 늘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들이 확보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이 늘어나 각종 재난시에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지자체별 특성에 따른 기금의 탄력적 운용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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