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에이치앤티는 주식회사 에이치앤티이엔지와 이영일씨가 청주지방법원에 제기한 대표이사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고 3일 공시했다.
회사에 따르면 법원은 "채권자 주식회사 에이치앤티이엔지의 신청은 부적법해 이를 각하하고, 채권자 이영일의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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