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앞으로 저축은행 대주주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정적·사법적 제재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 금융감독당국 퇴직 후 2년간 저축은행 감사 취업도 제한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대검찰청의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사건 기소와 관련, 신제윤 금융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하는 관계기관 합동 저축은행 구조조정 태스크포스(TF)를 긴급 소집해 금융당국 입장과 향후 대책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행한 사상 초유의 대규모 비리사건을 사전에 미리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해 국민 여려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대주주의 불법행위가 밝혀진 만큼 불법행위자 및 부실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재산조사 및 환수, 책임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대주주 불법대출 차단을 위해 행정적·사법적 제재수준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행위 적발시 과징금은 현행 위반금액의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형사처벌 수위는 현행 5년·5000만원 이하에서 10년·5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감독당국 퇴직자는 향후 2년간 저축은행 감사 취업이 제한된다. 저축은행 감사의 주기적인 감사활동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감독당국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을 금지하는 한편, 업무상 접촉시에도 기록 작성도 위무화 된다.
부실 감사로 인한 금융사고 및 부실발생시에는 행위자(대표이사)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 부과해 책임성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SPC 등 불법행위 관련자 대한 직접조사 및 포괄적인 금융거래정보 요구권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회사 임직원만 검사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저축은행 대주주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 관련자에 대해서도 직접조사하고 금융거래정보 요구방법을 현재의 특정점포·계좌별 요구방식에서 정보관리부서에 대한 포괄적 요구방식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아울러 저축은행 대주주가 사실상 지배하는 SPC 등을 통한 비업무용 부동산 투자, 한도초과 여신·유가증권 투자 행위 등도 금지된다.
아울러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간 공동검사를 확대하고 교차검사 제도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저축은행 불법행위 방지 및 예보기금 손실 최소화를 위해 부실우려저축은행에 대한 예보의 단독 조사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부산계열 저축은행 관련자에 대한 엄격한 민사상 부실책임 추궁을 통해 재산 환수 조치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예보 관계자는 "검찰 및 금감원과의 협력 등을 통해 채권보전조치 관련 보완자료를 추가 확보중"이라며 "부실관련자의 재산은닉에 대비해 재산흐름 추적 등 심층적인 재산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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