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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33개사' 도미노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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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 종목 중 17개 종목 下..거래정지 두 종목 제외 일제 하락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코스닥의 블랙리스트 투자주의 환기종목들이 줄줄이 가격제한폭까지 추락했다. 한국거래소는 시장의 급격한 변동을 피하고자 지난 금요일 장 종료 후에 발표했지만 투자자들은 제도 적용 첫 날부터 매도물량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2일 오전 10시5분 현재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투자주의 환기종목 33개사 중 국제디와이, 그린기술투자, 넥스텍 등 17개 종목이 가격제한폭까지 추락했다. 이 외에도 어울림엘시스, 에이스하이텍 등 2개 종목이 10% 넘게 급락했다. 거래가 정지된 두 종목을 제외한 31개 종목이 일제히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달 29일 지정종목 발표 직후에도 감지됐다. 장 종료 후 시간외 거래에서 몇몇 투자주의 환기종목들이 급락한 것. 넷웨이브, 디브이에스, 보광티에스 지아이블루 등이 하한가를 기록했고, 정원엔시스(-4.48%) 휴바이론(-3.81%) 등도 크게 떨어졌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9일 기존 소속부 제도를 개편하고 투자주의 환기종목을 지정·공표했다. 기존 벤처·일반기업부를 우량기업부, 벤처기업부, 중견기업부, 신성장기업부의 4개 소속부로 분류하고 투자주의 환기종목을 새롭게 지정한 것이다. 각 소속부 및 투자주의 환기종목은 정기적으로 매년 5월 첫 매매일에 지정된다.

올해 코스닥시장 소속부 정기심사 결과 전체 상장기업 1024사 중 우량기업부 197사, 벤처기업부 283사, 중견기업부 436사, 신성장기업부 7사가 지정됐다. 이 외에 SPAC 19사, 외국기업(DR포함) 13사, 투자주의 환기종목 33사 및 관리종목 36사는 별도로 분류된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에 지정된 종목은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다 주가마저 하락해 더욱 큰 어려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퇴출이 앞당겨 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투자주의 환기 종목들은 최대주주 변경, 경영권 양도계약체결 등으로 실질적 주인이 바뀌거나 제3자배정 유상증자 후 6개월 이내에 신주인수인에게 자금을 상환(대여·출자 등)하는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경영권과 자금흐름에 대해 수상한 움직임을 보일 경우 즉시 상장폐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한국거래소의 경고다. 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6개월간 보호예수 의무가 부과되기도 한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이 냉대를 받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함께 발표된 우량기업부에 속한 종목들은 혜택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국거래소가 공시 사전심사를 배제하거나 해당기업부별로 특화된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기관투자자들의 투자를 유도하는 등의 혜택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견기업부에 속한 기업들의 우량기업부 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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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에 유의하라는 뜻으로 지정한 것인데 투자자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면서 "최대주주 변경, 횡령배임 등 이미 다 공시됐던 내용들을 토대로 환기종목을 지정한 만큼 결국 주가도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환기종목 급락에 대해 "지정기업들은 문제가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고, 주가가 하락할 기업들"이라면서 "투자에 유의해야하는 종목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시장에 다 알려진 상황을 인위적으로 지정해서 주가를 떨어뜨린다는 측면에서는 시장 친화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정재우 기자 jj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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