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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33개사' 도미노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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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 종목 중 17개 종목 下..거래정지 두 종목 제외 일제 하락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코스닥의 블랙리스트 투자주의 환기종목들이 줄줄이 가격제한폭까지 추락했다. 한국거래소는 시장의 급격한 변동을 피하고자 지난 금요일 장 종료 후에 발표했지만 투자자들은 제도 적용 첫 날부터 매도물량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2일 오전 10시5분 현재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투자주의 환기종목 33개사 중 국제디와이, 그린기술투자, 넥스텍 등 17개 종목이 가격제한폭까지 추락했다. 이 외에도 어울림엘시스, 에이스하이텍 등 2개 종목이 10% 넘게 급락했다. 거래가 정지된 두 종목을 제외한 31개 종목이 일제히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달 29일 지정종목 발표 직후에도 감지됐다. 장 종료 후 시간외 거래에서 몇몇 투자주의 환기종목들이 급락한 것. 넷웨이브, 디브이에스, 보광티에스 지아이블루 등이 하한가를 기록했고, 정원엔시스(-4.48%) 휴바이론(-3.81%) 등도 크게 떨어졌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9일 기존 소속부 제도를 개편하고 투자주의 환기종목을 지정·공표했다. 기존 벤처·일반기업부를 우량기업부, 벤처기업부, 중견기업부, 신성장기업부의 4개 소속부로 분류하고 투자주의 환기종목을 새롭게 지정한 것이다. 각 소속부 및 투자주의 환기종목은 정기적으로 매년 5월 첫 매매일에 지정된다.

올해 코스닥시장 소속부 정기심사 결과 전체 상장기업 1024사 중 우량기업부 197사, 벤처기업부 283사, 중견기업부 436사, 신성장기업부 7사가 지정됐다. 이 외에 SPAC 19사, 외국기업(DR포함) 13사, 투자주의 환기종목 33사 및 관리종목 36사는 별도로 분류된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에 지정된 종목은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다 주가마저 하락해 더욱 큰 어려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퇴출이 앞당겨 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투자주의 환기 종목들은 최대주주 변경, 경영권 양도계약체결 등으로 실질적 주인이 바뀌거나 제3자배정 유상증자 후 6개월 이내에 신주인수인에게 자금을 상환(대여·출자 등)하는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경영권과 자금흐름에 대해 수상한 움직임을 보일 경우 즉시 상장폐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한국거래소의 경고다. 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6개월간 보호예수 의무가 부과되기도 한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이 냉대를 받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함께 발표된 우량기업부에 속한 종목들은 혜택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국거래소가 공시 사전심사를 배제하거나 해당기업부별로 특화된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기관투자자들의 투자를 유도하는 등의 혜택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견기업부에 속한 기업들의 우량기업부 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에 유의하라는 뜻으로 지정한 것인데 투자자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면서 "최대주주 변경, 횡령배임 등 이미 다 공시됐던 내용들을 토대로 환기종목을 지정한 만큼 결국 주가도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환기종목 급락에 대해 "지정기업들은 문제가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고, 주가가 하락할 기업들"이라면서 "투자에 유의해야하는 종목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시장에 다 알려진 상황을 인위적으로 지정해서 주가를 떨어뜨린다는 측면에서는 시장 친화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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