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에 넣어서는 안 되는 스테로이드제와 진통제를 건강기능식품에 몰래 넣어 노인을 상대로 판매한 업자가 덜미를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스테로이드제인 '프레드니손', '코티손'과 진통·소염제인 '피록시캄'을 몰래 넣은 건강기능식품 '해오름'과 '온누리'를 판매한 혐의로 하모(60)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하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의약품 성분이 들어있는 분말형태의 원료(씨엔에프-21)를 중국에서 수입한 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 의뢰해 총 3억원 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오름 제품은 1캅셀 당 피록시캅이 1.4~2.3mg, 프레드니손-21-아세테이트 1.0~1.8mg, 코티손-21-아세테이트 0.01~0.02mg이 검출됐다. 온누리 제품은 1캅셀 당 피록시캄 2.0mg, 프레드니손-21-아세테이트 1.6mg, 코티손-21-아세테이트 0.02mg이 나왔다.
허가의약품의 평균 일일복용량은 피록시캄 20mg, 프레드니손-21-아세테이트 50~60mg, 코티손-21-아세테이트 10~120mg이다.
식약청은 또 하씨로부터 의뢰받아 불법 제품을 제조한 김모(61)씨와 이들 제품을 염증과 관절염, 통증에 효과가 있다며 '떴다방'을 통해 판매한 유통업자 고모(45)씨를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들 건강기능식품을 장기복용할 경우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위험과 위장관 출혈 등 위장관계 위험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소비자가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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