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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대책]"6월중 1호 PEF 설립· 채권매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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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정부가 1일 건설활성화 대책으로 제시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뱅크'는 PF 사업장 단위로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 별도로 설립하는 기구로 구조조정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장은 이를 통해 최대한 정상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는 현재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배드뱅크(Bad Bank)'와 같은 것으로 PF 사업장 단위별로 금융회사 PF 부실채권을 일괄매입해 관리하면서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구조조정 전문기관이다.

금융당국은 유암코(UAMCO) 산하에 사모펀드(PEF) 형태로 설립할 예정이다. 즉 유암코가 무한책임투자자(GP)를 담당하고 채권을 매각할 은행들이 유한책임투자자(LP)로 참여하게 된다.


배드뱅크가 시공사가 구조조정중인 사업장의 은행권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이후 채무재조정과 신규자금 지원 등 워크아웃작업을 통해 사업장을 정상화한다.

매입 대상은 시공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간 사업장과 PF사업장 전체 채권 중 은행의 PF 부실채권이 75%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적인 리스트에 오르게 된다.


1호 PF 정상화뱅크의 부실채권 매입 규모는 최대 1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 PF 부실채권 중 자체정상화가 추진중인 사업장을 제외하고 은행 채권이 75%이상인 사업장 관련 채권은 총 1조6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이 중 가격협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을 일부 제외하여 1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 매입규모와 가격은 사업성 등에 대한 채권은행간 협상을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부실채권 매입자금과 정상화 추진을 위한 신규자금으로 설립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다.


채권매입자금은 참여은행이 부담하고 신규투입자금은 원칙적으로 PEF의 자체 차입으로 조달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등 2금융권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을 방침이다.


당국 관계자는 "이달부터 설립준비해 착수해 6월중 1호 PEF 설립 및 채권매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며 "향후 제2호·제3호 등 PF 정상화뱅크도 추가 설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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