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차바이오앤이 줄기세포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에 따라 28일 급등세다.
이날 오전 9시 차바이오앤은 전일대비10.08% 오른 1만70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전일 회의를 열어 배아줄기세포 유래 세포치료제 임상시험이 생명윤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심의했다.
위원회는 임상시험에서 사용한 줄기세포주가 이미 특정세포로 분화가 종료됐다면 생명윤리법상 체내에서 이용이 금지돼 있는 줄기세포주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번 심의를 기초로 식약청은 바이오업체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이 신청한 임상시험 계획 신청서를 심사,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는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국내 최초의 임상시험이다. 앞선 지난해 11월 미국 FDA는 차바이오앤디오스텍과 미국 ACT사가 공동개발하는 같은 내용의 임상시험을 승인한 바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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