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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줄기 활용 세포치료제 개발 길 열렸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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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개발이 속도를 내게 됐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어 배아줄기세포 유래 세포치료제 임상시험이 생명윤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심의했다.

위원회는 임상시험에서 사용한 줄기세포주가 이미 특정세포로 분화가 종료됐다면 생명윤리법상 체내에서 이용이 금지돼 있는 줄기세포주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번 심의를 기초로 식약청은 바이오업체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이 신청한 임상시험 계획 신청서를 심사,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는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국내 최초의 임상시험이다. 앞선 지난해 11월 미국 FDA는 차바이오앤디오스텍과 미국 ACT사가 공동개발하는 같은 내용의 임상시험을 승인한 바 있다.


회사 측은 임상시험을 통해 '배아줄기세포 유래 망막색소상피세포치료제'를 개발하게 되며 이는 스타가르트병'이 진행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환자에게서 배아줄기세포를 추출, 망막색소상피세포(RPE)로 분화시켜 다시 몸안에 주입하는 방식이다.


스타가르트병은 유년기 때 시작돼 점차 실명에 이르는 희귀질환으로 현재 치료법은 없다. 임상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나 제품화에 성공할 경우 실명 위기 환자에게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또 이 날 회의를 통해 임신용 배아(신선배아)에서 할구를 분리 배양,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내용의 차병원 측 연구계획은 승인하지 않았다.


생명윤리법상 배아연구는 냉동 보존기간이 끝난 잔여배아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선배아에서 분리한 할구를 사용해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연구는 현행법의 허용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원회는 판단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차병원이 2009년 5월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체세포복제배아 줄기세포주 수립연구'에 대한 중간보고도 받았다.


차병원은 그 동안 총 33회 체세포복제시험을 시도했으나 아직까지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주(일명 맞춤형줄기세포)는 수립되지 않았다.


하지만 줄기세포주 수립의 전단계인 난할 또는 배반포 형성률은 60%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차병원 측은 보고했다. 차병원의 연구시한은 2012년 5월까지로 1년 가량 남은 상태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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