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주는 보조금 지원 상한액을 최고 50% 인상하고 환경부 관련 규정 개정일인 4월4일 신청분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총중량 3.5t 미만 차의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은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총중량 3.5t 이상 중 배기량 6000㏄의 보조금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6000㏄ 초과는 6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차량은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차 ▲검사 결과가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서울 시장 등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차령 7년 이상인 자동차 등이다.
폐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소유 차량의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증빙서류를 첨부해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구아미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장은 "매연발생 등을 줄이기 위해 특정경유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거나 정비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경기·인천 각 지자체간의 지원금액 산정을 일원화하고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업무의 효율적인 업무처리 등을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을 환경부 산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받기로 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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