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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때문에..." 서민 금융상담 전년比 2배 넘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2초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생활정보지를 보고 100만원 대출했는데 실제 55만원 받고 열흘 뒤 이자 40만원을 줬는데 적정한 건지요."(수원 거주 N 모씨)


"지난해 2월 현재 5개 대부업체에 910만원 채무가 있는데 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지요."(안산 거주 A 모씨)

"대부업체 대출 지급불능 상태로 개인회생 신청했는데도 계속 채무변제를 요구해오고 있습니다."(서울 거주 C 모씨)


금융당국이 서민금융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0년 3월 부터 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가동중인 가운데 지난해 민원상담이 전년 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고객 상담은 1만3528건으로 전년 6114건 보다 121% 늘어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압류. 경매, 제도권 금융기관 조회, 신용조회 등 일반 상담이 9339건으로 전년 2640건 보다 3배 이상 급증한 가운데 대부중개(319→968건), 대출사기 등 기타 부당사례(814→1191건), 불법추심(972→1136건) 등 서민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특히, 대부업체 등 채권자의 법령 위반 사안이 적발돼 수사기관에 통보된 건 수는 지난해 1520건으로 같은 기간 268건의 무려 7배 가까이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자들의 전반적인 금융지식이 높아지고 채권자의 불법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신고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당국도 신복위, 자산관리공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사금융의 편법 및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서민금융종합지원대책 가동 이후 총 4만6400건의 사금융 등 서민금융상담을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불법 혐의업체 4445건을 수사기관 등에 통보조치했다. 고금리 수취 사례가 768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채권 추심 사례가 5893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해 신복위 및 자산관리공사의 전환대출을 통해 서민 이자부담을 16억원 절감했으며, 지난 2년 동안 대출중개업자가 수취한 불법수수료 55억원을 반환토록 조치하는 등 서민금융 이용자 보호에 적극 나섰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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