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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청장, 개방형 직위로 공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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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황해청 투자유치본부장, 감사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등 4명 다음 달 13일까지 모집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충남도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을 개방형 직위로 공개모집한다.


충남도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과 황해청 투자유치본부장, 감사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등 4명을 공개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공고된 황해청장은 2008년 경기도에서 선발·추천해 임명된 김성배 청장 임기가 오는 7월 끝나면서 이번엔 충남도가 선발·추천하게 된다.


충남과 경기도는 황해청장을 3년마다 바꿔 추천하고 두 도가 공동임명키로 정원재배분 협약을 맺었다.

황해청장은 ▲황해청 운영사무 총괄 ▲투자유치 및 개발전략 수립 ▲재원조달 방안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사무 등에 대해 총괄한다.


또 황해청 투자유치본부장은 투자유치 지원 및 설명회 총괄, 투자유치 전략 및 비즈니스 모델개발, 투자유치 제도개선 및 동향분석 등 투자유치에 관한 전문적 업무를 맡는다.


감사위원장은 도 감사관실이 오는 7월 감사위원회로 독립출범함에 따라 공개모집한다.


감사위원장은 자체감사기구 업무총괄과 행정감사, 자체감사, 정부합동감사 및 감사원 감사,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방지 종합대책 추진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충남도는 지난달 30일 감사위원회를 독립된 합의제감사기구로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의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를 고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공포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보건·환경업무 종합 추진, 감염병 역학조사, 식품·의약품 안정성 검사, 대기·환경·하천 오염도 검사, 먹는 물 수질검사 등의 업무를 맡는다.


응시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사람으로 임용예정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만 갖추면 된다.


다만 감사위원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결격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임용기간은 황해청장이 3년, 기타 직위는 최초 2년이고 근무실적에 따라 최초임용일로부터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보수는 경력직 공무원은 공무원 보수관련규정에 따른다. 계약직공무원은 연봉한계액 범위에서 개인능력·경력 등을 고려해 협의결정한다.


한편 응시원서접수는 다음 달 6~13일 평일 근무시간에 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도 총무과 고시담당(전화 042-251-2143)으로 물어보면 된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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