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의 등록발행시스템을 통한 자금 조달 규모가 전년동기 대비 소폭 증가했다.
채권등록제도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라 채권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채권실물을 보유하지 않고 등록기관에 비치된 공사채등록부에 채권자의 성명, 주소, 채권금액 등의 권리내역을 등록함으로써 채권자로서의 권리가 확보되는 제도다.
2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채권, 회사채 등 등록발행시스템을 통해 조달한 자금 규모가 66조3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65조7000억원에 비해 0.9% 증가했다.
채권의 등록발행규모는 전년동기(58조9000억원)대비 5.1% 증가한 61조9000억원이며, 금액규모로는 회사채(금융회사채 포함), 특수채, 특수금융채, 국민채, 지방채의 순으로 발행이 이뤄졌다.
일반회사채의 경우, 지난해에 이미 발행된 채권으로 유동성을 확보한 기업들의 추가적인 자금조달 필요성이 감소해 전기 대비 일반회사채 발행량은 15.1%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채는 카드채와 캐피탈채를 중심으로 기발행된 채권의 만기도래로 인한 차환발행이 증가함에 따라 발행 규모도 대폭 늘어났다.
올해 1분기 첨가소화지방채와 자금조달용 지방채를 포함한 지방채 발행량은 1조원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25.7% 감소했다.
이는 자금조달용 지방채가 전년 동기에 약 6200억원 규모로 발행되었던 것에 비해 올해 1분기에는 4000억원 감소한 2000억원 규모에 그쳤기 때문인 것으로 예탁원은 분석했다.
특수채의 경우 2008년부터 대규모로 기발행한 채권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차환발행이 시작돼 전기 대비 8.8%의 증가폭을 이끈 것으로 해석됐다.
또 양도성예금증서(CD)의 등록발행규모는 4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6조8000억원)대비 35.8% 감소했다.
예탁원은 지속적인 금융당국의 예대율 규제로 인해 시중은행의 예대율 수준이 100% 이하로 감소함에 따라 현 예대율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CD발행을 자제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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