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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대출 최고금리 39%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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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 금융위원회는 22일 모든 금융회사와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최고 대출금리를 연 44%에서 39%로 5%포인트 낮추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최근 대부업 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신용대출 금리가 최고금리에 가까워져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줄일 필요가 생겼다는 판단이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6~7월 공포되는 즉시 적용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서민들의 금융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시장 여건을 봐 가며 단계적인 금리 인하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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