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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중개수수료율 상한제 도입..대출금리 추가 인하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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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금융당국이 불법 대출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금융위원회는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출중개수수료율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서민금융 대책을 17일 발표했다.


서태종 금융위 본부국장은 "현재 30% 이상의 고금리를 부과하는 대부업자 및 금융회사들이 대출중개업자에게 7∼10% 수준의 대출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어 고금리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 유통단계가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을 기대할 수도 있었지만 최근 추세를 봤을 때 단속을 강화해야 할 수준이라 정부가 의지를 갖고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출중개 평균 수수료율은 대부업체 8.2%, 저축은행 7.3%, 캐피탈 6.1% 수준이며 지난해 대부업체, 저축은행, 캐피탈의 대출중개수수료 지급액 4953억원 수준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대출중개수수료로 인한 서민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대출중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즉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출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고객이 금감원에 신고할 경우 금감원이 중개수수료를 반환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현재 연 44%인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출금리의 최고한도를 연 39%로 인하하고, 저신용층 서민들이 사금융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햇살론 등 서민 우대금융 제도 보완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대형 등록대부업체는 이미 30% 후반대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이번 중개수수료율상한제 도입은 향후 대출금리를 더 낮추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는 대부업체 이자율을 30%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전히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상태인 만큼, 우선 이번 대책에서 업체들의 숨통을 우선 틔운 뒤 향후 추가 금리인하를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서 본부국장은 "중개수수료율 상한제 도입이 향후 대부업체의 대출금리 추가 인하와 전혀 연관이 없다고는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이제 막 최고한도를 39%로 인하한 만큼 30%를 논의하기에는 시점이 이르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출중개수수료율 규제 등의 대책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들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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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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