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나라가 몸살을 앓았던 구제역 파동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얼마 전 '가축이동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되고 구제역 대응 범정부 기구로 발족했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역할을 다하고 해산했다. 애지중지 키운 가축들에 전염되지 않도록 노심초사했던 축산농가와 불철주야 구제역 방역과 매몰지 관리에 여념이 없었던 공직자들, 마음 졸이며 지켜봤던 국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한편의 위기극복 파노라마를 완성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겨우내 얼었던 땅이 풀리면서 가축 매몰지 부근의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등 2차 환경영향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지하수 오염 여부는 1년 이상의 시간 간격을 두고 지켜봐야한다. 또한 통상 토사가 아닌 일반 토양의 경우 침출수가 10m 이동하는 데 1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성급한 판단을 경계해야 한다. 오염 가능성을 판별하는 과정에서도 신중해야 한다. 매몰지가 축산농가 인근에 조성되어 가축사체 외에도 축산폐수 및 축분 등 다양한 오염원들이 배출되므로 정확한 원인을 가리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최근 2년간 경기, 전북, 충남 등 구제역 또는 AI로 인한 매몰지 20여곳을 조사했다. 특히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평가를 조사해 본 결과, 매몰지는 모두 바이러스 음성판독이었고 침출수로 인한 영향도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매몰지 설치기준에 따르면 침출수는 매몰지에서 펌핑하여 저류조에 보관했다가 폐수처리장이나 가축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다. 하루 처리되는 폐수가 처리장마다 다르지만 몇 십만t의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몰지의 침출수를 처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침출수가 지하로 스며든다 하더라도 중간에 토양층이 있어 흙 알갱이나 물에 흡착되거나 미생물에 의해 자연분해가 이뤄진다. 생태적 정화작용에 의해 걸러진 침출수는 그 환경적 영향이 극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왜 상수원이나 하천 부근에까지 무분별하게 매몰해야 하나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에 따르면 구제역 발생농장에 대한 가축사체 이동은 제한되어 있다. 또 축산업이 현재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어 강가에까지 무분별하게 들어서게 된 원인이 됐다. 작년 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축산업을 '허가제'로 변경할 것을 강력하게 시사했기 때문에 이런 점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차제에 축산 농가들에 방역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현지 실정에 맞는 방역 조치가 바로 취해질 수 있도록 기초안정망을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이 적은 장소를 매몰 후보지로 사전 관리하여 긴급 상황이 있을 때 대응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환경오염 가능성이 높은 매몰 위주의 처리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소각 방식이나 고압멸균, 랜더링 중 우리 사정에 적합한 방식으로 전환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엊그제 경북 영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신속하게 긴급방역조치를 취하는 등 정부의 한발 빠른 재난관리 대처가 돋보였다. 우리 공단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오염 위험성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사후관리에 전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토양ㆍ지하수 관련 전문기술을 지원하여 토양ㆍ지하수ㆍ하천수에 대한 세밀하고 정확한 환경영향조사로 침출수 유출을 예의주시해 나갈 것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매물지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여 더 이상 구제역으로 국민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박승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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