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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의약품 판매혐의 유명 대학병원 2곳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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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유명 대학병원 암센터가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암환자에게 고가에 판매해온 의혹을 받아 수사를 받고 있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따르면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해 11월 서울 모 대학병원 암센터가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무허가 의약품을 고가에 판매한 의혹을 잡고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조사단은 이 암센터가 옻나무 추출물을 캡슐형태로 만든 미허가 의약품을 외부 식품업체를 통해 대량 생산해 암환자에게 고가에 판매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병원 측은 해당 성분의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데, 아직 효과 및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미허가 의약품' 상태다. 하지만 이를 한 알 당 3만~9만원에 팔아 수백 억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한방 의료기관이 외부시설을 통해 의약품을 직접 조제해 판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 병원은 신고를 하지 않은 외부 지역의 한 업체를 통해 의약품을 대량 제조했다는 게 식약청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옻나무의 독성 때문에 병원이 아닌 외부 공장 등지에서 독성을 뺀 약 성분만 가루로 들여와 원내에서 조제한 약을 처방해왔다"면서 "무허가 의약품을 고가에 판매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병원 측은 식약청을 상대로 소송제기를 검토 중이다.


한편 조사단은 또 다른 지방의 한방병원이 약침을 주사제로 제조해 판매 및 투여한 정황을 잡고 이에 대한 조사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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