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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사망한 유공자에 보훈급여 4억 부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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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가보훈처 감사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가보훈처가 이미 사망한 보훈대상자들에게 4억여원의 보훈급여를 잘못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에서 거주하다 영주귀국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원되는 영주귀국정착금이 해외 부동산 구입에 쓰이거나 정착금을 지급받은 후 귀국 전 거주하던 국가로 귀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보훈급여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감사원이 발표한 '국가보훈처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에게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보훈대상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수급권자 36명에게 총 4억3092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감사원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 10월30일까지 보훈급여금 등을 수급한 수급권자의 현황과 전국의 전국의 화장장·매장장·장례식장을 이용한 사망자의 인적사항을 서로 대사해 사망일자가 일치하지 않은 235명을 비교·확인, 이를 적발했다.

감사원측은 "국가보훈처장은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 등 4억여원을 법률과 규정에 따라 회수하고 앞으로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실태 등에 대한 자력(資歷)관리와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또 감사원에 따르면 보훈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한 후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 영주귀국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 가족 수에 따라 4500만원에서 최대 7000만원의 영주귀국정착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정착금은 국내 정착을 목적으로 사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착금 수령자 192명의 정착금 사용내역을 살펴본 결과 의료비·부채 청산 등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가 41명(20%), 중국 등지의 부동산 구입에 사용한 경우도 14명(7%)에 이르고 있는 등 영주귀국자가 정착금을 국내 정착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정착금을 지급받은 후 영주귀국 전에 거주하던 국가로 귀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 2006년부터 2010년 5월까지 정착금을 받은 170명 중 16명이 총 7억8500만원의 정착금을 받고는 출국, 6개월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도 입국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측은 "국가보훈처장은 영주귀국자가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용 용도에 제한 없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영주귀국정착금 지원제도를 주택 알선 및 주거지원금 지급제도로 전환하고 국내 정착 및 생활 안정에 필요한 지원금을 일정 기간 동안 분할 지급하는 등 영주귀국자 정착지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이외에도 국가유공자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카드가 보훈대상자 사망 등 효력이 상실됐음에도 6000여장 이상 미반납 상태며 일부 의료기관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수당 2000여만원을 편취하는 등 관리 부실도 드러났다. 또 유공자의 가족관계를 정확히 파악 못해 친자가 있음에도 양자(養子)에게 대학수업료 등이 지원됐고 중복 지급된 보상을 환수하지 않고 있거나 자녀학비보조수당 3억여원이 중복 지급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측은 해당 기관장에게 중복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각각 강구하라고 조치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2008년 1월1일부터 지난해 10월31일까지 국가보훈처에서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감사를 실시, 감사원 내부 검토를 거쳐 지난 3월24일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황상욱 기자 ooc@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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