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검찰이 조현오 경찰청장을 서면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유철 부장)는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조 청장이 최근 서면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서면조사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기 때문이었다”는 조 청장의 발언 경위를 물었다. 이에 조 청장은 “전경의 확고한 법집행을 위한 독려차원에서 한 발언”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 청장은 지난해 3월 서울경찰청 강당에서 경찰지휘관들을 상대로 한 특강에서 이같은 발언을 한 혐의로 노 전 대통령의 유족 등에 의해 고소·고발됐다. 또한 노무현재단은 조 청장을 조사하지 않고 있다며 사건을 맡았던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18일 고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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