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해당 지자체가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지역제한 입찰제도의 경우 2~3개 시·도를 묶는 것이 가능해지며 2000만원 이하로 제한되던 수의계약 대상도 확대된다.
19일 행정안전부는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지자체 발주사업을 수주한 건설업체가 압류 등으로 공사대금을 청구하지 못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가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체불임금 발생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지자체 계약의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도 지연배상금 부과, 계약기간 연장까지 확대됐다. 그동안 비용부담으로 소송하지 못했던 중소업체들의 고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영상콘텐츠 중소업체들이 발주처와 직접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분리 발주도 가능해진다. 전시관이나 박물관 건립 시 3D영상 콘텐츠의 사업발주를 영상제작 업자가 아닌 시공사에 일괄 계약해 발생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 특성을 반영한 계약제도 운영을 위해 지역을 제한해 입찰하는 경우에도 인접한 2~3개 시·도를 묶어 경쟁 폭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수의계약 대상금액도 기존 2000만원 이하에서 섬 지역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50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시·군·구보다 발주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시·도 발주 계약은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주석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개정은 중소업체 보호를 확대하고 지방계약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지방특성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소업체 보호와 계약의 투명성 및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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