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엘디 감사보고서 기준단위 오류기재로 400억원 차이 발생
금감원, 도원회계법인측 실수 인정해야
도원측 '우리잘못아니다'...추가 취재 응하지않고 담당자 잠적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도원회계법인이 감사를 맡고 있는 우정엘디의 감사보고서의 금액 기준단위를 잘못 기재해 수백억원의 차액 오류가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정엘디는 감사보고서 기재정정을 통해 분양자에 대한 회사의 채무보증 보증금액을 기존 4억7399만원에서 641억8200만원으로 정정한다는 공시자료를 냈다.
감사보고서 최초 제출일인 14일에서 불과 4일반에 600억원이 넘게 채무보증금액이 늘어난 셈이다. 분식회계가 아닌 이상 이런 짧은 시간 안에 채무보증액이 늘어날 수 없는 수치였다.
이와 관련해 우정엘디측은 “그럴리가 없다” 며 감사를 맡았던 도원회계법인측에 문의를 해볼 것으로 요청했다. 회사측은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우정엘디를 담당한 김도훈 도원회계법인 회계사는 기준단위를 '백만원'으로 해야 하는데 '만원'으로 잘못 기재해 400억원 넘는 차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즉 4억7399만원이 아니라 473억990만원이 맞는 수치다.
그는 "우리측(도원회계법인)의 잘못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회계사는 "본인은 제대로 기술했는데 중간에 잘못된 것 같다"는 해명만을 끝으로 더 이상의 취재를 거부했다. 그는 "지금 당장 고치면 돼지 않느냐"는 식의 자세를 고수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측은 감사보고서 정정은 회계법인측에서 올리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재 오류가 발생했다면 담당회계법인인 도원측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감사보고서는 투자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투자지침이다. 게다가 이번에 문제가 된 채무보증관련 금액은 향후 경영상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담당 회계법인이 기재실수에 대해 별거 아니라는 식의 안일한 입장을 보이는 것도 적지 않은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도원회계법인측은 추가 질문에 어떠한 내용도 말해줄 수 없다며 더 이상의 입장은 물론 회계법인측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꺼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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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원회계법인은 부실회계감사로 수차례 증권선물위원회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도원회계법인의 전신인 화인경영회계법인은 지난 2009년 분식회계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업무정지 6개월의 중징계가 받았으나 지난해 1월과 3월에도 감사절차 소홀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묵인으로 징계를 재차 받았다.
이후 5월에는 도원회계법인으로 상호를 바꿔 영업하다가 9월에 감사절차 소홀로 다시 덜미를 잡힌바 있다.
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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