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연기자
입력2011.04.15 18:10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15일 삼목정공에 대해 최근의 현저한 시황변동(주가급등)과 관련해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18일 오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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