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지난 13일 은평뉴타운 내에 위치한 진관동 주민센터에서 은평뉴타운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 90여명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로서의 직업윤리와 부동산 중개 실무지식 등에 관한 교육을 시켰다.
최근 뉴타운 지역에서 탈세를 위한 다운계약서가 작성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뉴타운 지역 부동산 거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교육이다.
한시간 남짓 진행된 교육은 ▲다운계약서 작성, 청약통장과 전매제한 분양권 불법거래 등 위법 행위에 관한 교육 ▲모범ㆍ글로벌 중개업소 선정 ▲도로명주소 등에 대한 홍보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은평구는 취득세·양도소득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해 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이중계약서를 작성, 허위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한다.
정밀 조사 결과 허위신고로 판명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이중계약서 작성 등 위법행위를 부추기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에 대한 집중 단속도 펼칠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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