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는 공무수행 중 공무원이 사망하더라도 재직기관에 관계없이 유족들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또한 공무 수행중 발생한 부상·질병에 대해서도 장기치료가 가능해진다.
14일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재해보상수준이 민간 근로자나 군인들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점을 감안해 현 재해보상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장기치료에 대한 고려없이 2년까지로 규정된 요양비 지급기간이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해진다. 특히 치유 후 본래의 질병이나 부상이 재발·악화된 경우에도 요양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재직기관과 관계없이 유족들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유족보상금 외에는 별도의 보상이 없었다. 또한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20년 미만 재직했다면 해당 유족에게도 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한편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15일부터 내달 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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