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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율 조정시 지자체와 사전협의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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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세 세율 조정 등 지방정부 재정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야한다. 3·22정책에 따라 추진될 예정인 취득세 인하안으로 발생한 중앙정부과 지자체들과의 힘겨루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행정안전부는 11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린 당정간담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중앙 및 지방 정부가 공동 참여하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취득세 등 지방 세수에 관한 문제를 사전 조율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행안부는 전날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결과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설명하면서 “3·22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세 감면액은 전액 보전할 방침”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연말까지로 예정된 취득세 감면대책이 연장되면 지방소비세율 혹은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세제개편을 통한 근본적인 보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 후 열린 한나라당 시·도당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당정이 취득세 인하를 결정하면서 자자체에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사전협의도 없었다”며 “그건 잘못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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