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집행과 관리가 엄격해진다.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등에 보조금을 적정하게 운용하도록 법적 의무가 부여되며 부당수령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가 내려진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치단체와 보조사업자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하고 보조금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된 보조금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조정했다. 현재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운영하고 있어 사후관리 방식이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조사업자의 법적 의무 등 전국 공통기준 적용이 필요한 주요사항은 법률로 규정했다. 이로써 앞으로는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이 금지되며 보조금으로 조성된 재산의 양도·교환 등 처분도 제한을 받는다.
지금 뜨는 뉴스
또한 부당하게 집행된 보조금은 반환해야한다. 이를 어길시에는 강제징수나 다른 보조금의 교부를 정지하는 등의 행정상 제재가 가해진다. 특히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또는 수급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주석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보조금 제도 개선으로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보조금 운영의 책임성과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